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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1.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
- 5억 원 미만 국세 → 5년
- 5억 원 이상 국세 → 10년
-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자동 소멸됩니다. 즉, 체납세금이 사라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
⏸️ 2.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
다음과 같은 ‘징수 행위’가 발생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, 이후 다시 같은 기간이 흐른 뒤에야 시효가 만료됩니다:
- 납세 통지(고지)
- 납부 독촉
- 교부청구
- 재산 압류
- **결손처분(경제적 사정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경우)**도 시효 중단에 포함됨
따라서, 압류나 독촉이 중단 없이 이어진다면 시효는 사실상 연장됩니다.
⚠️ 3. 압류 후 해제된 경우
- 체납자에게 압류한 재산이 있더라도, 이는 압류된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압류가 무효(예: 압류제한 자산, 법적 흠 없는 경우)라면 압류해제일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
🏛️ 4. 소멸허용 특례 제도
-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,
최대 3천만 원까지 체납액 소멸 가능 - 이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,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일부에 해당됩니다.
🧾 5. 지방세와의 차이
- 지방세도 유사한 소멸시효 제도를 운용하며,
- 5천만 원 이하 체납 → 5년
- 5천만 원 이상 → 10년 시효 적용됩니다
📝 요약 테이블
구분체납 금액 기준기본 소멸시효시효 중단 사유
국세 | 5억 원 미만 | 5년 | 고지, 독촉, 압류, 결손처분 |
국세 | 5억 원 이상 | 10년 | 동일 |
지방세 | 5천만 원 미만 | 5년 | 유사 |
지방세 | 5천만 원 이상 | 10년 | 유사 |
✅ 실전 팁
- 홈택스→My 홈택스→체납내역 조회로 현재 체납 상태 및 압류 여부를 확인해보세요
- 압류·독촉 등 징수 사유가 없고, 체납 기간이 지나면 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영세사업자라면 소멸특례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(폐업 후 취업·재창업 시)
- 지방세도 별도 소멸시효 규정이 있으니, 국세와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.
📌 정리
- 국세 체납 시 5억 원 미만은 5년, 5억 원 이상은 10년 시효
- 시효는 징수 행위가 없을 경우에만 실제로 완성됨
- 영세자영업자 특례로 일부 체납액이 면제될 수 있음
- 지방세도 별개로 같은 원칙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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